임신이라는 기쁘고 축복 가득한 순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이유로 '고위험 임산부'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진통이나 임신중독증 등으로 장기 입원을 하거나 집중 치료를 받게 되면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급여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지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임산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 주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지원 대상 질환(19대 질환), 지원 항목 및 한도 금액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1. 어떤 경우에 지원받나요? (19대 대상 질환)
정부에서 지정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분만 결과에 관계없이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보듯 고위험 임신은 산모의 연령이나 임신성 당뇨, 임신중독증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19대 질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전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당뇨병, 신질환, 심질환, 자궁내 성장지연, 자궁개대 및 부전,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지원 자격: 위의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 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분만일(출산일)로부터 6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2. 지원 항목 및 한도 금액 (얼마나 돌려받나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신·출산 진료비)를 다 쓰고도 추가로 발생한 '입원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항목들을 집중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주의: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간식비, 제증명 수수료, 고위험 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액
질환 1개당 최대 3,000,000원 (300만 원)
만약 임신 기간 중 '조기진통'과 '임신중독증' 두 가지 질환으로 각각 다르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각각 분리하여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의료비 지원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바로 차감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병원비를 결제한 후 보건소에 청구하여 개인 통장으로 환급받는 후불제 형식입니다.
📍 신청 경로
방문 신청: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PC나 모바일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 접속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검색 후 신청
📄 제출 서류 (병원 퇴원 시 미리 발급받으세요!)
진단서와 영수증에 '고위험 질환'에 대한 코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처리가 빠릅니다.
지급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의사 진단서 1부 (질환명 및 질환코드, 입원 기간 포함 필수)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생략 가능)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병원 발급)
통장 사본 (지원금을 환급받을 신청인 명의 계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건소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요약 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비급여 항목이 많이 나오는 장기 입원 산모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퇴원하실 때 원무과에 **'고위험 임산부 지원금 청구용 서류'**를 요청하시면 진단코드와 세부내역서를 한 번에 챙겨주니, 잘 보관해 두셨다가 출산 후 6일 이내에 복지로를 통해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